조선말규범집
(1966년)
띄 여 쓰 기
제5항. 수는 아라비아수자로만 적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
만, 억, 조≫ 등의 단위를 우리 글자로 달아줄적에는 그 단위에서 띄여쓰며
특별한 목적으로 순전히 우리 글자로만 적을 경우에는 ≪만, 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여쓴다.
1) 아라비아수자로 적을 때에는 단의 자리로부터 세자리까지는
반점을 찍지 않고 붙여쓰며 그이상의 자리수에서는 세자리씩 올라가면서 반점(,)을
찍는다.
례: 1) 93억 7천 258만 6천 365(9,372,586,365)
93억 8만 365(9,300,080,365)
2)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팔만 륙천삼백예순다섯(9,372,586,365)
구십삼억 팔만 삼백예순다섯(9,300,080,365)
제6항. ≪수≫나 ≪여≫가 수사와 직접 어울려서 대략의 수량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례: 수십, 수백만, 백여, 천여, 50여
[붙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뒤에 온 ≪여≫도 붙여쓴다.
례: 5년여, 3시간여
제7항. 수사가 토 없이 완전명사와 어울린것은 띄여쓴다.
례: 두 공산주의자의 이야기
세 기술일군이 창안하였다.
일곱 녀학생의 아름다운 행실
그러나 련달아세여나갈 때의 단위로 될수 있는
≪년, 월, 일, 시, 분, 초, 호, 차, 개, 번, 켤레,
마리, 톨, 알…≫ 등은 제3항에 준하여 앞 단위에 붙여쓴다.
례: 일년, 이년, 삼년
1년, 2년, 3년
1966년 6월 22일
2시 39분 28초
5호
9차
서른켤레
다섯알
제8항. 대명사는 불완전명사와 직접 어울린것만 붙여쓴다.
례: 이것, 그이, 저분, 무엇때문에, 누구것이나,
이 책, 우리 나라, 우리 오빠, 내 조국,
내 만년필, 누구 가방
제9항. 같은 수사나 대명사가 거듭되면서 강조하거나 여럿의
뜻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례: 누구누구, 무엇무엇(뭣뭣), 하나하나
[붙임] 같은 명사가 거듭되는것도 여기에 준한다.
례: 구석구석(이), 집집(을), 가지가지(에)
띄여쓰기
제1장으로 조선말규범집(66년) 차례로
띄여쓰기 제3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