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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경고
(North Korean Version)


 무단복제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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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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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인용시에는 공정한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저작권법에서 규정되여 있습니다. 공정한 관행이란 대강 아래와 같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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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요 최소한의 분량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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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이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저작권침해의 사례

지방 모 국립대학교 T.K.조교수의 경우
 일본어관련 모 잡지 2000년 10월호에 남조선 모 국립대학교 T.K.조교수가 집필한 기사의 적지 않은 부분이 글의 구성, 문장의 배렬순서, 사용된 낱말의 종류 및 그 배렬 등에 있어서 이 싸이트의 ≪잡탕밥≫에 수록된 ≪재일동포≫란의 ≪1. 기초편≫중 ≪재일동포란 무엇인가?≫와 ≪재일동포의 국적≫, ≪2. 생활편≫중 ≪재일동포와 일본식이름≫과 ≪일본식성씨는 력사의 웅변가≫의 기사와 현저한 동일성 및 류사성을 보이는것이 2001년 1월에 밝혀 졌다.
 세밀한 검토의 결과, 저작권자인 조의성은 T.K. 조교수의 해당기사의 일부가 이 싸이트내용의 일부를 무단복제한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법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 복제권을 침해하며 출처의 명시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잡지출판사와 집필자본인, 그리고 집필자가 소속하는 대학교총장앞으로 수취확인서를 첨부한 우편으로 항의문서를 송부했다. 그 결과 해당출판사는 해당잡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T.K. 조교수 본인은 조의성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사죄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변명문을 송부한바 있다.



남조선 저작권법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린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리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말한다.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록음·록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류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록음하거나 록화하는것을 포함한다.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례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례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론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이하 생략)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물(론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리용하여 검색할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렬이 창작성이 있는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류사한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류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략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 진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 진 이명으로서 표시된자
②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자가 저작권을 가지는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가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리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것으로 추정한다.
③ (생략)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것으로 본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가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리용하는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리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3. 그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리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 등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의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리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였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수 있다.
제27조 (사적 리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리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리용하는 경우에는 그 리용자는 이를 복제할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번역 등에 의한 리용)
① 제23조·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리용할수 있다.
② 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리용할수 있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리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해석되여서는 아니된다.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2조 (저작물의 리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리용을 허락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자는 허락받은 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자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수 없다.
제3장 출판권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그대로 출판할 권이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수 있다.
제9장 벌칙
제97조의 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
1.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자
제99조 (부정발행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3.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자
제100조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1의 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자
2.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자
2의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3.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페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자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 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것은 이를 몰수한다.

일본 저작권법 발췌 (번역)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물 그리고 실현,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린접하는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소산의 공정한 리용에 류의하면서 저작물 등의 권리보호를 도모하여 이로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바에 의거한다.
一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것을 말한다.
二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하는자를 말한다.
十五 복제 : 인쇄, 사진, 복사, 록음, 록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적으로 재제함을 말하며 다음에 드는것에 대하여서는 각각 다음에 드는 행위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十九 반포 : 유상이냐 또는 무상이냐를 막론하고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고 또는 대여하는것을 말하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저작물에 있어서 복제되여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이들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고 또는 대여하는것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5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에는 특정하며 다수의 자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제3조 (저작물의 발행)
저작물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수 있는 상당정도의 부수의 복제물이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자 또는 그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의 허락을 말한다. 동조를 제외하고 이하 이장 및 다음장에 있어서 같다.)을 얻은자나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자에 의하여 작성되여 반포된 경우(제26조, 제26의 2 제1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 발행된것으로 한다.
2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의 전항에 규정하는 부수의 복제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자에 의하여 작성되여 반포된 경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제26조의 2 제1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단다.)에는 그 원저작물은 발행된것으로 간주한다.
3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전2항의 권리를 가질자 또는 그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리용의 승낙을 얻은자는 각각 전2항의 권리를 가지는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자로 간주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저작물의 공표)
저작물은 발행되고 또는 제22조로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자나 그 허락을 얻은자에 의하여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구술이나 전시상영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된 경우(건축저작물에 있어서는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자에 의하여 건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공표된것으로 한다.
2 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자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공표된것으로 간주한다.
3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조로부터 제24까지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자나 그 허락을 얻은자에 의하여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이나 구술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되고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자나 그 허락을 얻은자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것으로 간주한다.
5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가질자 또는 그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리용의 승낙을 얻은자는 각각 제1항, 제2항이나 전항의 권리를 가지는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자로 간주하여 이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적용범위
제6조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저작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一 일본국민(일본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물
二 최초로 일본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최초로 이 법률의 시행지외에서 발행되였으나 그 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국내에서 발행된것을 포함한다.)
三 전2호에 드는것이외에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저작물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10조 (저작물의 례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례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一 소설, 각본, 론문, 강연 기타의 언어저작물
(이하 생략)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는 전항 제1호에 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편집저작물)
편집물(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렬에 있어서 창작성을 가지는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권리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저작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장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목적으로 될수 없다.
一 헌법 기타의 법령
二 일본국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 기타 이에 류사한것
三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그리고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것
四 전2호에 드는것의 번역 및 편집물로서 일본국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하는것
제2절 저작자
제14조 (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할 때에 그 성명이나 명칭(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 아호, 필명, 략칭 기타 실명을 대신하여 사용되는것(이하 ≪변명≫이라 한다.)으로서 주지된것이 저작자명으로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여 있는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제3절 권리의 내용
제1관 총칙
제17조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는 차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와 제21조로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를 향유한다.
2 저작자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리행도 필요하지 아니한다.
제2관 저작자인격권
제18조 (공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것(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또는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19조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또는 그 저작물의 공중에게 제공 내지 제시할 때 그 실명 내지 변명을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기로 할 권리를 가진다.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 또는 제시할 때의 원작물 저작자명의 표시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저작물을 리용하는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저작자가 표시한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수 있다.
3 저작자명의 표시는 저작물의 리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리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하는한 생략할수 있다.
제20조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그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그 뜻에 어긋나 이들의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변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에서의 용자 또는 용어의 변경 기타 개변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것
二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선 또는 장식개량에 의한 개변
三 특정전자계산기에서는 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람의 저작물을 해당전자계산기에서 리용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는 프로그람의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변
四 전3항에 드는것이외에 저작물의 성질과 그 리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제21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
제27조 (번역권, 번안권 등)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하거나 변형하고, 또는 각색하고, 영화화하고, 기타 번안할 권리를 전유한다.
제28조 (2차적저작물의 리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2차적저작물의 리용에 관하여 이절에서 규정하는 권리로 해당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것과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전유한다.
제5관 저작권의 제한
제30조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의 목적으로 되여 있는 저작물(이하 이절에 있어서는 단순히 ≪저작물≫이라 한다.)은 개인적 또는 가정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사용하는것(이하 ≪사적사용≫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다음에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을 사용하는자가 복제할수 있다.
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여 있는 자동복제기기(복제기능을 가지며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자동화되여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二 (생략)
2 (생략)
제32조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며 또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안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2 일본국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저작의 명의아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류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지, 잡지 기타 간행물에 전재할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바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교과용도서 등에의 게재)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것 또는 문부과학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지는것을 말한다.)에 게재할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동항의 규정의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일반사용료의 금액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생략)
4 (생략)
제34조 (학교교육프로그람의 방송 등)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용프로그람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람에서 방송하고 또는 유선방송하거나 해당방송프로그람용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람용의 교재에 게재할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5조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학교 기타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여 있는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교육을 담당하는자는 그 수업의 과정에 있어서 사용에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수 있다. 다만 해당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그 복제의 부수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리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한이 아니다.
제43조 (번역, 번안 등에 의한 리용)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저작물을 해당각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용할수 있다.
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3조로부터 제35조까지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
二 제31조 제1호,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41조 또는 제42조  번역
三 제37조의 2  번안(요약에 한한다.)
제48조 (출처의 명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각호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그 복제 또는 리용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一 제32조, 제33조 제1항 (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1항이나 제3항, 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二 제34조 제1항, 제37의 2, 제39조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
三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이외의 방법으로 리용하는 경우 또는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1조나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때
2 전항에 의거하여 출처를 명시할 때는 이에 수반하여 저작자명이 밝혀 지는 경우 및 해당저작물이 무명의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저작물에 대하여 표시되여 있는 저작자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하고 변형하고 또는 번안하여 리용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의 례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 (복제물의 목적외 사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제21조의 복제를 행한것으로 간주한다.
一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항, 제41조로부터 제42조의 2까지 또는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정하는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반포하고 또는 해당복제물에 의하여 해당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한자
二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록음 또는 록화물을 보유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三 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차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다.)을 반포하고 또는 해당복제물에 의하여 해당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한자
四 제4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복제물(차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다.)을 보존한자
제50조 (저작자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의 규정은 저작자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제59조 (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양도할수 없다.
제60조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 있어서의 인격적리익의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또는 제시하는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 있어서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저작자인격권의 침해로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사정의 변동 기타에 의하여 그 행위가 해당저작자의 뜻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권리의 행사
제63조 (저작물 리용의 허락)
저작권자는 타인에 대하여 그 저작물의 리용을 허락할수 있다.
2 전항의 허락을 받은자는 그 허락에 관한 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3 제1항의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리용할 권리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는한 양도할수 없다.
4 (생략)
5 (생략)
제3장 출판권
제79조 (출판권의 설정)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자(이하 이장에서 ≪복제권자≫라 말한다.)는 그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서 출판하는것을 맡는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수 있다.
2 복제권자는 그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여 있는 때는 해당질권을 가지는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판권을 설정할수 있는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리용할 권리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는한 양도할수 없다.
4 (생략)
5 (생략)
제8장 벌칙
제11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자인접권을 침해한자(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이나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자 또는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인격권, 저작권이나 저작린접권(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20조의 2 제3호에서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행한자를 제외한다.)
二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린접권의 침해로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로 사용사킨자
제120조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1조
  저작자가 아닌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제122조
  제48조 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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