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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용시에는 공정한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저작권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관행이란 대강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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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저작권 침해의 사례
지방 모 국립 대학교 T.K. 조교수의 경우일본어 관련 모 잡지 2000년 10월호에 한국 모 국립 대학교 T.K. 조교수가 집필한 기사의 적지 않은 부분이 글의 구성, 문장의 배열 순서, 사용된 낱말의 종류 및 그 배열 등에 있어서 이 사이트의 "잡탕밥"에 수록된 "재일교포" 코너의 "1. 기초편" 중 "재일교포란 무엇인가?"와 "재일교포의 국적", "2. 생활편" 중 "재일교포와 일본식 이름"과 "일본식 성씨는 역사의 웅변가"의 기사와 현저한 동일성 및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 2001년 1월에 밝혀졌다.
세밀한 검토의 결과, 저작권자인 조의성은 T.K. 조교수의 해당 기사의 일부가 이 사이트 내용의 일부를 무단 복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법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 복제권을 침해하며 출처의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잡지 출판사와 집필자 본인, 그리고 집필자가 소속하는 대학교 총장 앞으로 수취 확인서를 첨부한 우편으로 항의문서를 송부했다. 그 결과 해당 출판사는 해당잡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T.K. 조교수 본인은 조의성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사죄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변명문을 송부한 바 있다.
한국 저작권법 발췌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 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 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 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저작자의 권리제1절 저작물
-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론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이하 생략) -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 (편집 저작물)
①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제2절 저작자
- 제8조 (저작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가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생략)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것으로 본다. -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가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3. 그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 등
-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의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3조·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자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3장 출판권
-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이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 제97조의 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 제99조 (부정발행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제100조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 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2의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일본 저작권법 발췌 (번역)
제1장 총칙제1절 통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물 그리고 실현,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물 등의 권리보호를 도모하여 이로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거한다.
一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二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十五 복제 :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적으로 재제함을 말하며 다음에 드는 것에 대하여서는 각각 다음에 드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十九 반포 : 유상이냐 또는 무상이냐를 막론하고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고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화 저작물 또는 영화 저작물에 있어서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이들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영화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고 또는 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에는 특정하며 다수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 (저작물의 발행)
저작물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상당 정도의 부수의 복제물이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허락을 말한다. 동조를 제외하고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 있어서 같다.)을 얻은 자나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반포된 경우(제26조, 제26의 2 제1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 발행된 것으로 한다. 2 2차적 저작물인 번역물의 전항에 규정하는 부수의 복제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반포된 경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제26조의 2 제1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단다.)에는 그 원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전2항의 권리를 가질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의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전2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로 간주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저작물의 공표)
저작물은 발행되고 또는 제22조로부터 제25조까지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나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구술이나 전시 상영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된 경우(건축 저작물에 있어서는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건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공표된 것으로 한다. 2 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2차적 저작물인 번역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조로부터 제24까지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나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이나 구술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되고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나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가질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의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제1항, 제2항이나 전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로 간주하여 이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제6조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저작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一 일본국민(일본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물 二 최초로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최초로 이 법률의 시행지 외에서 발행되었으나 그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三 전2호에 드는 것 이외에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저작물 제2장 저작자의 권리제1절 저작물
- 제10조 (저작물의 예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一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의 언어 저작물 (이하 생략)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는 전항 제1호에 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2조 (편집 저작물)
편집물(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3조 (권리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저작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장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一 헌법 기타의 법령 二 일본국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 기타 이에 유사한 것 三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그리고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四 전2호에 드는 것의 번역 및 편집물로서 일본국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하는 것 제2절 저작자
- 제14조 (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할 때에 그 성명이나 명칭(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 아호, 필명, 약칭 기타 실명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하 "변명"이라 한다.)으로서 주지된 것이 저작자명으로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제3절 권리의 내용제1관 총칙
- 제17조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는 차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와 제21조로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를 향유한다. 2 저작자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아니한다. 제2관 저작자인격권
- 제18조 (공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또는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 제19조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또는 그 저작물의 공중에게 제공 내지 제시할 때 그 실명 내지 변명을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기로 할 권리를 가진다.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 또는 제시할 때의 원작물 저작자명의 표시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3 저작자명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생략할 수 있다. - 제20조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그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그 뜻에 어긋나 이들의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변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서의 용자 또는 용어의 변경 기타 개변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 二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선 또는 장식개량에 의한 개변 三 특정 전자계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해당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변 四 전3항에 드는 것 이외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 제21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 - 제27조 (번역권, 번안권 등)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하거나 변형하고, 또는 각색하고, 영화화하고, 기타 번안할 권리를 전유한다. - 제28조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2차적 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권리로 해당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전유한다. 제5관 저작권의 제한
- 제30조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이하 이 절에 있어서는 단순히 "저작물"이라 한다.)은 개인적 또는 가정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하 "사적 사용"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다음에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
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 자동복제기기(복제기능을 가지며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二 (생략)
2 (생략) - 제32조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며 또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2 일본국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저작의 명의 아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지, 잡지 기타 간행물에 전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바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교과용 도서(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문부과학 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 또는 문부과학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에 게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동항의 규정의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일반사용료의 금액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생략) 4 (생략) - 제34조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용 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고 또는 유선방송하거나 해당 방송 프로그램용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용의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제35조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학교 기타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그 수업의 과정에 있어서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그 복제의 부수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해당 각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할 수 있다.
一 제30조 제1항 또는 제33조로부터 제35조까지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 二 제31조 제1호,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41조 또는 제42조 번역 三 제37조의 2 번안(요약에 한한다.) - 제48조 (출처의 명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그 복제 또는 이용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一 제32조, 제33조 제1항 (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1항이나 제3항, 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二 제34조 제1항, 제37의 2, 제39조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三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1조나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때
2 전항에 의거하여 출처를 명시할 때는 이에 수반하여 저작자명이 밝혀지는 경우 및 해당 저작물이 무명의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하고 변형하고 또는 번안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9조 (복제물의 목적외 사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의 복제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一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항, 제41조로부터 제42조의 2까지 또는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반포하고 또는 해당 복제물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한 자 二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녹음 또는 녹화물을 보유한 방송 사업자 또는 유선방송 사업자 三 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차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반포하고 또는 해당 복제물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시한 자 四 제4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복제물(차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다.)을 보존한자 - 제50조 (저작자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의 규정은 저작자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 제59조 (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양도할 수 없다. - 제60조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 있어서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또는 제시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 있어서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저작자인격권의 침해로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 사정의 변동 기타에 의하여 그 행위가 해당 저작자의 뜻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권리의 행사
- 제63조 (저작물 이용의 허락)
저작권자는 타인에 대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전항의 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에 관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는 한 양도할 수 없다. 4 (생략) 5 (생략) 제3장 출판권
- 제79조 (출판권의 설정)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이 장에서 "복제권자"라 말한다.)는 그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서 출판하는 것을 맡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복제권자는 그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해당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는 한 양도할 수 없다. 4 (생략) 5 (생략) 제8장 벌칙
- 제11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자인접권을 침해한 자(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 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이나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 자 또는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인격권,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20조의 2 제3호에서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행한 자를 제외한다.) 二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로 사용사킨 자 - 제120조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1조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한 2차적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 제122조
제48조 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