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 제 | 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 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제2장 표기 일람
| 제 | 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
|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 제 | 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
|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ㅂ | ㅃ | ㅍ |
| g,k | kk | k | d,t | tt | t | b,p | pp | p |
| ㅈ | ㅉ | ㅊ |
| j | jj | ch |
| ㅅ | ㅆ | ㅎ |
| s | ss | h |
| ㄴ | ㅁ | ㅇ |
| n | m | ng |
| ㄹ |
| r,l |
| 구미 Gumi | 영동 Yeongdong | 백암 Baegam | 옥천 Okcheon | 합덕 Hapdeok | ||||
| 호법 Hobeop | 월곶[월곧] Wolgot | 벚꽃[벋꼳] beotkkot | 한밭[한받] Hanbat |
| 구리 Guri | 설악 Seorak | 칠곡 Chilgok | ||
| 임실 Imsil | 울릉 ulleung |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 제 | 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
| 백마[뱅마] Baengma | 신문로[신문노] Sinmunno | 종로[종노] Jongno | ||
|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 별내[별래] Byeollae | 신라[실라] Silla |
|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 알약[알략] allyak |
| 해돋이[해도지] haedoji | 같이[가치] gachi | 맞히다[마치다] machida |
| 좋고[조코] joko | 놓다[노타] nota | 잡혀[자펴] japyeo | |||
| 낳지[나치] nachi |
| 묵호 Mukho | 집현전 Jiphyeonjeon |
| 압구정 Apgujeong | 낙동강 Nakdonggang | 죽변 Jukbyeon | 낙성대 Nakseongdae | |||
| 합정 Hapjeong | 팔당 Paldang | 샛별 saetbyeol | 울산 ulsan |
| 제 | 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 중앙 Jung-ang | 반구대 Ban-gudae | 세운 Se-un | 해운대 Hae-undae |
| 제 | 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 부산 Busan | 세종 Sejong |
| 제 | 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
| 민용하 Min Yongha(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Song Na-ri) |
| 한복남 Han Boknam(Han Bok-nam) | 홍빛나 Hong Bitna(Hont Bit-na) |
| 제 | 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제주도 Jeju-do | |
| 의정부시 Uijeongbu-si | 양주군 Yangju-gun | |
| 도봉구 Dobong-gu | 신창읍 Sinchang-eup | |
| 삼죽면 Samjuk-myeon | 인왕리 Inwang-ri | |
| 당산동 Dangsan-dong |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 |
| 종로 2가 Jongno 2(i)-ga |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
| 청주시 Cheongju | 함평군 Hampyeong | 순창읍 Sinchang |
| 제 | 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 남산 Namsan | 속리산 Songnisan | |
| 금강 Geumgang | 독도 Dokdo | |
| 경복궁 Gyeongbokgung | 무량수전 Muryangsujeon | |
| 연화교 Yeonhwagyo | 극락전 Geungnakjeon | |
| 안압지 Anapji | 남한산성 Namhansanseong | |
| 화랑대 Hwarangdae | 불국사 Bulguksa | |
| 현충사 Hyeonchungsa | 독립문 Dongnimnun | |
| 오죽헌 Ojukheon | 촉석루 Choseongnu | |
| 종묘 Jongmyo | 다보탑 Dabotap |
| 제 | 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 제 | 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 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 집 jib | 짚 jip | |
| 밖 bakk | 값 gabs | |
| 붓꽃 buskkoch | 먹는 meogneun | |
| 독립 doglib | 문리 munli | |
| 물엿 mul-yeos | 굳이 gud-i | |
| 좋다 johda | 가곡 gagog | |
| 조랑말 jolangmal |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
부 칙
| ① |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 ③ |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