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リストへもどる]
一括表示
タイトル재일교포의 의미에 관하여
記事No50
投稿日: 2011/09/13(Tue) 19:00:59
投稿者 나윤 < >
안녕하세요^^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일본어과에 다니고 있는 김 나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각 과 학생들에게 각자의 과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자유주제를 토대로 한 전공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일본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일을 보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재일교포에 대한 조사를 하던 도중 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재일교포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 잘 이해가지 않아서 입니다.

"재일교포" 즉 "재일 한국, 조선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에 오래 사는 한국인이면 다 교포가 되는가? 아니면 일본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을 지칭해서 "교포"라고 부르는가? 대답은 둘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재일교포"의 정의는 "해방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속 일본에 사는 한국인 및 그 후손들"이다. 따라서 해방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대로 거기서 취직을 한 사람은 교포가 아니라 말하자면 "체류 한국인"이 되는 셈이다. 또, 재일교포와 결혼한 본국인이나 일본사람과 결혼한 한국인이 일본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뉴커머(new comer)"라고 부르고 이미 사는 교포와 구별을 한다."

라고 하신 부분에서 그럼 재일교포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것인지 확실히 구분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언급하셨듯이 "귀화하지 않은"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모두가 재일교포인가요? 그렇다면 체류한국인 또한 재일교포가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